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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지법에 넘어간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에 재이송 신청

2024.05.02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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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지법에 넘어간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에 재이송 신청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2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이날 창원지법에 자통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피고인들 대부분이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이 심각하고, 창원지법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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