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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종합)

2024.04.16피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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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종합)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양의 오빠(26)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되려 후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엄벌 진정서를 써왔음에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이 그날 사고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기억이 떠올랐다"며 "모친도 오늘 오셨지만, 너무 아플까 봐 차마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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