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5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지분은 4.77%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지분의 5.18%에 해당하는 5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에게서 신세계 지분 10.21%를 증여받았다. 증여를 통해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29.15%로 늘어났다. 정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나눠 내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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