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차' 써서 가라는 회사…이게 맞나요?"
"예비군 훈련, '연차' 써서 가라는 회사…이게 맞나요?"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예비군 5년차를 맞아 이달 말 기본 훈련(8시간)을 가게 됐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일정을 회사에 보고하니 팀장은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다녀오라고 말한다. 최근에 이 회사로 이직한 A씨는 직전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 시 공가 처리해줬던 것이 떠올라 이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팀장은 '우리 회사는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다'며 A씨를 나무랐다. 팀장의 말은 맞는 걸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훈련이 평일에 있다면 결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공가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의 직무'란 공적인 성격의 업무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가 등이 포함되며,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및 이동 시간까지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적인 휴가, 즉 '공가'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개인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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