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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고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에 소송비용 포함 이사비까지 받은 썰(매우장문)

2024.04.17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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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고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에 소송비용 포함 이사비까지 받은 썰(매우장문)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지만 전세사기로 인정은 된다고 했어서 일단 전세사기라고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목에서 보듯이 작년 초 전세사기를 당했고 진짜 아무런 예고 따위도 없이 갑자기 경매 안내장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다가구 주택이었고 솔직히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걸 제대로 구분도 할 줄 모르는 일자무식의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하나씩 알아보니 다가구가 진짜 경매 넘어갔을 때는 최악 중의 최악의 집이었고 다가구 주택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집들에 비해 보증보험 들기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가구 사는 사람들은 보증보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역시도 그랬습니다. 일단 아파트 보다 전세 가격이 싸고 평수도 잘빠지고 하다보니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좋은 건물주들도 많지만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계약하면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 케이스는 아닙니다. 기존 집주인이 나이가 많으셨고 코로나 시기에 사망하게 되면서 안좋은 가족관계가 수면위로 드러났고 상속과정에서 경매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경매의 ㄱ도 모르고 다가구, 다세대 구분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에 넘어간 상황임에도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즉시 임대인 상속자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급명령 과정에서 상속자가 총 3명이었는데 2명을 취하했습니다. 이유는 한 명은 주소를 잘못 적었고 한 명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문의한 결과 지급명령 신청 내용에 '공동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모든 청구를 해도 괜찮다고 해서 2명을 취하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저에게 3코인이라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ㅋㅋㅋㅋㅋ


3. 그리고 이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저는 강제집행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강제경매 이렇게 3가지를 진행했습니다.

강제경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본 말인데 나머지 두 소송은 정말 존재자체도 모르는 소송이었습니다.ㅋㅋㅋㅋ

근데 어찌저찌 하니 소송은 셋다 성공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타격이 가장 큰 순서로 정리하자면

1번 강제경매, 2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번 재산명시입니다.

저는 2 > 3 > 1 순서로 했는데 만약에 할일이 있다면 1번을 가장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몇 개월을 제번호 차단해놓다가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ㅋㅋㅋ

간단하게 소송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강제경매는 말그대로 채무자가 소유한 집이나 건물을 강제로 경매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상속받은 임대인 건물이 2개가 더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걸었습니다. 여기서도 반응 없으면 남은 하나도 더 걸 생각이었고요. 근데 사실상 강제경매가 최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응이 없었으면 진짜 길바닥에 앉을뻔 했습니다...ㅋㅋㅋ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정말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거래 은행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알게된 중요한 사실은 정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건물에 받은 대출 은행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몇 억의 대출 받을 정도의 은행이라면 그래도 거래를 자주 하는 은행이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은행을 걸었더니 이사람 주거래 은행이더라고요. 물로 뭐 돈은 다빼가서 한푼도 못받았지만 그래도 일단 압류는 해놓는데는 성고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본인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다 작성하고 와야하는 소송입니다. 그내역을 제가 이제 받아보는 거죠. 재산명시는 법원에 출석하고 만약에 기일날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20일의 감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의 단점은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재산명시가 결정난게 작년 10월쯤이었고 출석 날짜가 12월 말이었습니다. 전세사기 당한 분들은 이 시간도 정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기간이죠. 저도 경매가 진행되면서 3차까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끌고 올 수 있어지 만약에 2차에 낙찰되었으면 돈한푼 못받고 쫓겨날뻔 했죠..


2차에 낙찰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매 넘어간 건물에서 제일 마지막 배당순위였어서 많아야 절반 정도 밖에 못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 수 있는 운이 따라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 3차에 낙찰 되어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모두 전액 받아갔습니다. 저도 마지막 강제경매 걸었을 때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고 소송을 순차적으로 취하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이사비까지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은 가족 중 한명 때문에 이사단이 났다고 해서 그 가족에게 따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까지만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옆동네로 이사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 한해가 통으로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모든 소송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셀프로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었고 보증금도 심지어 대출이었기 때문에 못돌려 받으면 진짜 나락갈뻔 했었죠..


요즘 전세사기가 계속 늘어나고 얼마전에도 대학가에서 전세사기 터졌다는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안좋더라고요.

물론 제 방법이 100% 정답이 될 수 없고 전혀 다른 상황인 사람도 많지만 진짜 간절하고 절박하면 뭐라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고 법에 대해 일자무식이었던 저도 하면 된다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전세사기 당한 다른 분들도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펨코에서 이정도 글길이도 초장문에 속하는 것 같아서 진짜 간추리고 간추려서 말했으니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하나하나 자세히 적어놨는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글솜씨가 없어서 가독성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줄요약

1. 본인 집주인 사망하면서 전세사기 당했음

2.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진행

3. 소송결과 보증금이랑 모든 소송비용, 이사비까지 맛있게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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