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한 성인페스티벌 다음주 정상영업
여성위한 성인페스티벌 다음주 정상영업
남성을 위한 성인페스티벌과 아주 상반되게 흘러가는중
처음엔 남성을 위한 공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
그런데 여성단체등 항의가 빗발치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금지된 업소나 시설’)를 들어 행정집행을 예고함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음반을 상영, 사용해선 안 된다 규정) 등을 통하여 해당 공연을 막을려고 압박을 가하였음.
결국 비자문제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남성용 성인페스티벌을 불발시켰음
그러나 여성을 위한 성인공연은?
스무스하게 다음주 정상 진행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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