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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2025.05.16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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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전면 철거 이후 다시 짓고 있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경. 경향DB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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