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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