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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2024.06.13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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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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