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전세사기 후 미국 도피 부부…구속 재판 중 보석 허가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 도피 부부…구속 재판 중 보석 허가
대전에서 6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붙잡혀 재판받는 부부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 모(49)씨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검거돼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 씨 부부의 석방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우리 보증금을 들고 도주해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하던 범죄자들을 힘들게 적색수배까지 해서 잡아 왔는데, 도주한 이력이 있는 범죄자들을 다시 풀어줘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게 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며 "씁쓸하고 허탈해서 어떤 말도 안 나온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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