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자 보다가…” 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왜?

2024.06.03타임스
콘텐츠 이미지

“문자 보다가…” 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8시55분경 충북 보은군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둔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부다 합의 ㄷㄷㄷㄷ
0
조회수2
댓글0
최신순
댓글순서고르기
최신순추천순
댓글쓰기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

    푸터 고정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