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출산한 뒤 3일만에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17일 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태어난 지 3일된 아기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기를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했다가 분유를 먹인 뒤 트름을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약 1시간30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분유를 먹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유기해 살해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절대적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저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계획적으로 유기했거나 적극적인 가해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출산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홀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줬고 스스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이후 7일 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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