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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기계.. 결함 알고도 무시한 업체 대표 징역 2년

2024.04.08피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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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기계.. 결함 알고도 무시한 업체 대표 징역 2년

울산지법 "끔직한 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선처 안 돼"
해당 업체 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회사 법인 벌금 1억5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계 결함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를 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회사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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