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쟁점은
'어도어의 귀책사유' 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를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어도어 측이 승소하게 되면 '뉴진스 측에 계약 해지권이 없다' 는 점이 확인될 뿐임.
문제는 이 다음인데 피프티피프티 사례로 보면 반대로 '뉴진스의 귀책사유' 로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거의 확실함.
이 경우 패는 어도어가 쥐는 것임.
1.뉴진스를 데리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뽑아 먹든지
2.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받든지.
아직 현재 상태로써는 1번이 더 돈이 될 것 같지만 소송이 길어지고 뉴진스 이미지가 계속 바닥으로 가면 2번을 생각하게 될 수 있음. 데리고 있어봤자 돈이 안되겠다 판단할 경우에 그리 할 수 있음.
이 경우 작년에 활동중단 시기부터 시작해서 위약금이 계산되고 아마 수천억이 나올 거임. 물론 뉴진스 멤버들이 그 돈을 갚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일닷 정산받은거 토해내고 개인회생같은거 신청하든지
민희진이든 다른 어떤 소속사든 만나서 활동해서 갚든지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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