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16개로 140만원어치 공짜 구매
계정 16개로 140만원어치 공짜 구매
휴대폰 3개로 가입·탈퇴를 반복해 14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고객에게 마켓컬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마켓컬리에서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켓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을 3회 했고 가족계정도 4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첨부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마켓컬리 측은 "고객님께서 여러 아이디를 탈퇴, 가입을 통한 신규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을 수취하신 정황이 확인되어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의거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신 금액에 대해 손해 배상 요청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마켓컬리 측이 추산한 A씨의 계정 수는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이다. 부당 수취금액은 총 137만원으로, 105만 원어치 쿠폰과 32만 원어치 적립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더 큰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시스템적으로 (쿠폰 사용을) 막아놓지 않은 점 등 마켓컬리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좋았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체리피커(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나 각종 할인 혜택만을 누리는 소비자)의 최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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