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받는 업체 대표가 아이돌 가수인 차남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B사의 대표 A씨는 'C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22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총 2,919억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매달 연장해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인 지난 3월 12일, A씨는 또다시 내려진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국금지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조민식 판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다수의 가입자가 얽혀 있어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최초 출국금지일 전까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한 바 있어,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주장한 '아이돌 차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혐의의 중대성, 수사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 증거인멸 방지 등의 공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