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티스트와의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승기에게 5억8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1심 판결문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바, 이러한 행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내는 행위임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온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9억원의 반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8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정산금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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