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전도자 탑승에…"내리세요" 열차 세운 기관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전도자 탑승에…"내리세요" 열차 세운 기관사
열차 내에서 전도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기관사나 차장의 재량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에서 포교활동이 기관사에 의해 저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 하는 틈에 안내방송이 나왔다. 기관사는 "전도 활동을 하는 분 얼른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차는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기관사는 재차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고 방송했다. 잠시 후 출입문이 닫혔고 열차는 출발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승객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가능했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에 따라 역 시설에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철 안이라는 공간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관사의 재량에 따라 열차 운행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각각 1544-7788과 1577-1234 등 번호를 통해 승객들의 불편 신고를 접수한 뒤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현장 조치가 가능하다. 이들은 재량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하철 1호선 사례처럼 운행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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