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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아동 유관기관 결탁해 부친 무고” 주장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2025.04.09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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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아동 유관기관 결탁해 부친 무고” 주장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법원이 장애아동의 친족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 사건을 신고한 상담소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저격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재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시키진 않았다.

검찰은 대전의 한 아동가족지원센터 소속 교사 A씨가 지적장애 아동이 부친 B씨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채널 ‘개수작TV’를 통해 방송한 여 전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위원장은 B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임에도 A씨에 대한 괴롭힘 방송을 했다.

심지어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게시했을 뿐 아니라, A씨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의 허위진술을 유도해 B씨를 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 대상 기관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성과를 내게 하려고 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피해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공익신고자로서 특정범죄 신고자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여 전 위원장의 영상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는 진정한 것임에도 B씨가 피해자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를 오인하는 것일 가능성 역시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하거나 그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관련 유관 기관과 결탁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B씨가 제공하는 사건 관련 기록만을 검토해 단정하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취재조차 거치지 않고 중한 피해를 가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변명할 만한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뉘우지치 않고 있다”면서 징역형에 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여 전 위원장은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비하한 점, 입 모양이나 묵음 처리된 부분의 끝부분 음성이 그대로 들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재판부 선고 이후 여 전 위원장은 수용자 대기실로 옮겨졌으나, 재판부가 법정구속이 아니라고 하면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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